센터운영규정 다운로드
제 1장 총 칙

- 제1조 (명칭)

본 규정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정의)

① 실험실습, 연구과제 및 산학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대학교 구성원 또는 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공동기기라 한다.
② 공동기기는 기기원이 직접 관리하는 공동관리기기와 수원대학교에 소속된 개별 연구 조직이 관리하는 일반관리기기로 구별된다.

- 제3조(업무)

공동기기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① 교육 및 연구용 공동기기의 선정, 운용 및 관리
② 실험실습교육 지원 및 연구과제 지원
③ 공동기기 이용자의 교육 및 공동기기 관련 세미나 개최
④ 공동기기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
⑤ 공동기기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
⑥ 기기보수 및 기타 공동기기원 운영에 필요한 업무


제 2장 조 직 및 직무대행
- 제5조 (구성)

① 공동기기원에 신소재융합기기센터, 중앙공동기기센터 및 3차원 대형부품 융합계측 지원센터를 둔다.
②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③ 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1. 센터의 운영 및 기획
2. 센터내 공동기기의 선정, 운용, 시설 관리 및 분석기술 개발
3. 센터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
4. 센터 홍보, 대외기관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
5. 본교 학생 교육 및 전문 운영요원의 훈련


제 3장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
- 제6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

공동기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학 협력단에 공동기기원 운영위원회를 두고, 이 위원회는 공동기기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.
① 운영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000이 위촉하며.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00인 이내로 하고, 000을 위원장으로 한다.
③ 당연직위원은 000, 000, 000, ..., 000 으로 구성하고, 2인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한 그 밖의 위원은 000이 임명하며,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
- 제7조 (운영위원회의 기능)

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① 공동기기원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② 공동기기원 운영예산
③ 공동기기의 선정 및 해제
④ 교수 연구 활동을 위한 기자재활용의 지원 사항
⑤ 기타 공동기기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- 제8조 (운영위원회의 회의)

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 4장 공동기기의 관리와 운영
- 제9조 (관리의 기본방침)

신소재융합기기센터, 중앙공동기기센터 및 3차원 대형부품 융합계측 지원센터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지 및 보수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.

- 제10조 (장비의 관리 및 운영)

신소재융합기기센터, 중앙공동기기센터 및 3차원 대형부품 융합계측 지원센터는 장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
제 5장 재정 등
- 제11조 (재정 및 회계)
공동기기원의 재정은 교비 및 산학협력단 예산과 공동기기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, 회계는 본교 산업협력단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.
제12조 (폐원)
공동기기원이 폐원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제13조 (보칙)
이 규정의 시행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함에 따른다.
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기기활용보전비(이용료)운영세칙
- 제1조 (목적)

① 본 규정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원의 공동기기 관리, 사용 및 지원의 대가로 지불해야하는 경비인 기기활용보전비(이하 기기이용료라 칭함)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② 기기이용료의 징수 목적은
1. 기기유지 설치, 이전 및 보수를 위한 경비확보
2. 기기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의 실질적인 사용자 부담
- 제2조 (기기이용료 산정)

신소재융합기기센터, 중앙공동기기센터 및 3차원 대형부품 융합계측 지원센터의 신규 도입기기의 기기이용료 산정 및 기 징수액의 변경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센터장이 정한다.

- 제3조 (기기이용료 납부)

기기이용료로 징수되는 제수입금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로 편성 관리되며,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- 제4조 (기기이용료 지출)

기기이용료로 징수되는 제수입금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관리규정 및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다.

- 제5조 (예산 및 결산)

기기이용료의 예산 및 결산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관리규정 및 집행지침에 따른다. 공동기기원의 운영하는 모든 장비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운영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한다. 또한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로 편입된 수익중 공동기기원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는 각 센터별로 이관하여 사용하며 이외의 수익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원대학교 회계로 전출한다.

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